“효순·미선 비극 재발 않도록”…접경지 차로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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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접경지대 차로 폭이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접경지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접경 지역의 차로 폭을 3m로 규정한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3.5m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속 60㎞가 기준인 일반도로의 폭이 3m로 일괄 규정돼 있어 폭 3.5~3.6m에 달하는 전차와 장갑차 등이 운행할 경우 보행자 사망사고와 중앙선 침범 등이 자주 발생했다.

고(故) 신효순ㆍ심미선 양도 접경지대인 경기도 파주의 좁은 국도를 지나다 미군 궤도차량에 희생됐다.

국토부는 접경지역 차로 폭을 넓힐 경우 군용차의 변칙 주행과 중앙선 침범 등이 예방돼 지역 주민의 안전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도로설계 시 자연 지형을 평지와 산지로만 구분하던 것에서 구릉지를 추가, 주변 지형을 최대한 반영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친화적 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지반 굴착 등이 줄어 건설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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