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활용, 음식물쓰레기 버린 양 만큼 요금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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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무선정보인식장치(RFID)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올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RFID 칩이 붙어 있는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이 칩이 배출자 정보와 배출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저장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버린 양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금천구, 경기 군포 양주 평택시, 전북 익산 정읍시, 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 포항시 등 10개 지자체의 공동주택 40만 가구와 음식점 2만 곳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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