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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청원-김노식 성탄절 가석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2-17 11:40
2010년 12월 17일 11시 40분
입력
2010-12-17 09:13
2010년 12월 17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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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황희철차관)는 지난 18대 총선 때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등을 가석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들은 이귀남 법무장관의 승인이 나면 오는 25일 성탄절에 풀려날 전망이다.
가석방은 대통령 사면과는 달리, 법무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며 매달 말 경 실시된다.
서 전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6개월 특별 감형을 받았다.
공천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도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하다 8·15 특사 때 특별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는 말을 아꼈다. 한 친박 의원은 "좋은 일로 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다 서 전 대표 본인도 앞으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의원도 "형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당장 정치활동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공감했다.
서 전 대표는 가석방될 경우 정치적 억측을 막고 신병도 치료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2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서 전 대표의 정치적 경륜과 친박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대표를 지낸 서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캠프'의 상임고문을 맡았고, 18대 총선에서는 친박 인사들이 낙천하자 스스로 탈당, 친박연대를 출범시켜 '박풍'을 주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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