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꽃동네 근처 금광개발 환경침해로 볼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충북 음성군 ‘꽃동네’ 부근 금광개발을 둘러싼 오랜 법정분쟁이 7년 만에 꽃동네 측의 패소로 끝났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주민 등 570명이 광업권등록사무소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꽃동네 측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꽃동네 측은 태화광업이 2000년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일대 6만3000m²에 대한 금광개발 허가를 받자 2003년 “토지 소유권 제한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꽃동네 측에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2008년 9월 “환경오염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은 물론이고 광업권설정허가 처분까지 취소하자 이번에는 광업권등록사무소가 재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구체적 개발행위를 허락하는 채광인가와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인 광업권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광업권 허가 자체로 토지, 환경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꽃동네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