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연예인 등의 병역사항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병역 면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병무청이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청장은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강화를 위한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제도를 시행하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1997년 이를 폐지했다.
이후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제나 연예인들의 병역비리가 계속되자 2004년 관리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가 사생활 자유권 및 평등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이번 병무청의 법제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지도층의 병역 이행 강화를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무청은 병역 면탈에 악용돼 온 본태성고혈압(원인 불명의 고혈압)과 사구체신염 등 16개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해 이 질환으로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 치료 기록을 확인하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