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되찾자”…‘바른교육권 실천행동’ 출범

  •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48분


코멘트
학교 선택권과 학교 학업성취도 등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16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중도보수 성향의 지식인들로 구성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산하 단체인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창립식을 열고 이성호(李聖虎) 중앙대 교수, 남승희(南承希) 명지전문대 교수, 김기수(金基洙) 변호사 등 3명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실천행동은 창립선언문에서 “학부모는 자녀의 개인적 성향과 능력, 정신적 신체적 발달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핵심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천행동은 이어 “납세와 수업료 납부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교 선택권과 교육에의 참여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주체의 일원인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해 자녀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각계 인사 70여 명의 발기인을 포함해 2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앞으로 학부모 권리를 찾기 위한 입법 활동을 위해 교육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 체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강인수(姜仁壽)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학부모의 알권리와 학교 교육내용 선택권’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녀교육의 책임과 권리가 있는 학부모는 학교 선택, 학교 간 교육성취 수준 비교, 자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학교 교육의 조건과 결과를 학부모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 간 인적·물적 시설, 학교 성적의 차이가 밝혀지면 교육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학교정보 공개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선 사립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해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