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성 前차장 출국금지

  • 입력 2001년 12월 4일 18시 25분


‘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검찰은 4일 부하직원에게 1000만원을 주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당장 소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1000만원의 출처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검 고위관계자는 김 전 차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계좌추적에 관한 내용은 일절 밝힐 수 없다”면서 “아직은 김 전 차장을 소환할 만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1000만원을 줬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또 김 전 차장이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를 사윗감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냐는 지적에 대해 “1차 관심사는 아니지만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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