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료사고 소송시효 폭넓게 인정해줘야”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53분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알기 힘든 의료사고는 일반 손해배상 사건보다 소송시효기한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해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일반인의 의료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24일 김모양(7)의 가족이 “분만시 병원의 잘못으로 딸이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김양의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야간에 입원한 산모를 간호조무사들에게만 맡긴 채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자연분만을 강행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국 김양의 뇌가 손상돼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지므로 이 소송은 이미 그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나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김양 출생 때 가족이 박씨의 과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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