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되지않은 기혼자, 민법선 성년 세법선 미성년"

  • 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5분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결혼하면 민법에서는 성인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성년으로 보는 ‘성년 의제(擬制)’ 규정이 없어 기혼자라도 만20세 이전엔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 이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과세금액에서 빼주는 공제한도가 3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경기 파주시 문산에 사는 H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임야 등 부동산 2억원어치를 증여받았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증여세 5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H씨는 만19세로 미성년자여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1500만원만 인정하고 과세한 것.

H씨는 비록 19세이지만 기혼자이므로 민법에서처럼 성년으로 봐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성년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공제한도가 3000만원으로 높아져 세금이 약190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세심판원은 29일 “상속세법 등 세법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성년의제의 규정이 없어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며 H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