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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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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문산에 사는 H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임야 등 부동산 2억원어치를 증여받았다. 관할 지방국세청은 증여세 5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H씨는 만19세로 미성년자여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1500만원만 인정하고 과세한 것.
H씨는 비록 19세이지만 기혼자이므로 민법에서처럼 성년으로 봐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성년으로 인정되면 증여세 공제한도가 3000만원으로 높아져 세금이 약190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세심판원은 29일 “상속세법 등 세법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성년의제의 규정이 없어 민법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며 H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