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도 방화문 설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건립 중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백화점, 병원, 숙박시설 등의 방화문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관상 일반문과 방화문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재시 생명을 보호하는 방화문은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이를 건축주에게 부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