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규격기준 강화…의무설치 대상도 확대

  • 입력 2001년 10월 3일 19시 07분


서울시는 3일 대형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길이 번져 나가는 것을 막는 방화문의 규격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성능에 대한 검증 없이 철판두께 등의 수치 기준에만 맞춰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고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상 손잡이와 돌쩌귀 등 문의 부속물에 대한 방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연립주택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세대별 출입문도 방화문 설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건립 중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백화점, 병원, 숙박시설 등의 방화문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에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관상 일반문과 방화문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화재시 생명을 보호하는 방화문은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이를 건축주에게 부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김현진기자>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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