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주의보 우려때 차 2부제"…사후 운행제한 효과 없어

  • 입력 2001년 1월 28일 18시 44분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을 때 차량 2부제 등으로 차량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8일 시간당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 이상일 때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현 대책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사전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시간당 오존 농도가 0.3¤을 초과해 오존경보가 발령될 때 해당지역의 차량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까지 오존경보가 단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아 이 규정이 오존의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천시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5월31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2002월드컵대회 기간 중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확정한 10부제로는 대회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과 오존발생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일수 및 대상차량 등 조례안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인천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