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7월부터 産災혜택 받아

  • 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7월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과 각종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및 휴게시간 중의 재해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각종 단체의 근로자들에게도 보험혜택이 주어져 사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 자살로 이어졌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위반이나 자해 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묵시적 승인하의 관례적인 사내외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역시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된다. 이밖에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9만∼74만원의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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