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새 용어 해설]

  • 입력 2000년 1월 16일 20시 03분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하는 지역구 입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따로 기표하는 제도. 기존의 1인1표식 전국구제도는 지역구후보의 총득표 비율에 따라 각당에 의석을 배분했지만 이 비례대표제는 지역구후보 득표율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등록과 배분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비례대표 후보는 ‘순수비례대표’와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는 ‘이중등록자’ 등 두가지가 있다. 각 당은 순수비례대표의 경우 한 순번당 1명, 이중등록자는 한 순번당 최다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순번 배합은 자유다.

선거결과 △각 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 총수를 배정받고 △각 당은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 안에서 순번대로 당선자를 결정해 나가되 △순수 비례대표후보의 경우는 해당 순번이 당선권 안에 들면 그대로 당선이고 △이중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석패율(惜敗率)을 기록한 사람이 그 순번의 당선자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A당의 비례대표 당선 의석 총 숫자가 10석이고 후보 명부상 순번 3번에 ㉮ ㉯ ㉰ ㉱ ㉲ 5명의 이중등록후보가 등재된 경우, 이 중 ㉮ ㉯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면 나머지 ㉰ ㉱ ㉲후보 중 석패율 1위자가 그 순번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된다.

석패율은 특정 지역구 낙선자가 그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해당지역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수치로, 당선자가 1만표를 얻고 낙선자가 9500표를 얻었다면 그 경우 석패율은 95%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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