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복지부차관『내년 연금수령액 종전만큼 준다』

  • 입력 1999년 4월 30일 20시 07분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차관은 30일 “올해 말까지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신고를 상향하는 작업을 벌여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전인 1백27만2천원에 못 미치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현 제도내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도 신규수급자는 도시지역 신규가입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백27만2천원에서 1백10만6천원으로 낮아져 올해 수급자보다 연금이 13∼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최차관은 “연금수령액을 보전해 주는 근거는 국민연금법 조항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연말까지 정부가 소득 상향조정 노력을 벌이고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백27만2천원에 미달하면 어떤 방법으로 연금급여를 보전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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