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 『과태료 체납차량 바퀴에 자물쇠』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04분


‘경찰만 무섭고 구청은 우습게 아는 거냐.’

서울 서초 구청이 화가 단단히 났다. 시민들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은 꼬박꼬박 잘 내면서 구청 주정차요원이 발부한 과태료는 배짱을 부리면서 잘 안내기때문.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앞으로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차는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차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겠다며 이를위해 도로교통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서울시청과 건설교통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초구청 진재길(陳載吉)교통지도과장은 “올해들어 9월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한 서초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이 27%인데 반해 서초경찰서의 교통범칙금 징수율은 3.5배나 높은 95%에 이른다”며 “구청도 경찰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산하 구청전체 통계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중 2백14만건(8백7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이중 55만건(2백26억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26%, 체납액이 6백4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일선구청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등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의 경우 도교법에 따라 △기간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의 20%에 달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회부, 운전면허 효력정지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구청측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가산금 규정이 없고 자동차등록원부 압류 등 실효성이 약한 강제규정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들이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이같은 인식을 없애기위해 가산금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자동차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체납차량에 바퀴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강제규정을 도로교통법상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청과 다른 구청도 서초구청측의 주장에 동조,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이를 건의했고 건교부와 경찰청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일부 공무원들은 구청측의 이런 강경한 움직임에 대해 돈가뭄에 시달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예산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병기기자〉watch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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