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 음주운전」판친다…경찰청,나흘간 165명 적발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중인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버젓이 승용차를 모는 「배짱운전자」가 크게 늘어 음주운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5천7백64건으로 9백79명이 숨지고 3만8천8백97명이 다쳤다. 이는 95년에 비해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에서 모두 1.4배나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경찰이 실시한 10차례의 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2만4백49명. 하루평균 2천45명이 경찰단속에 걸린 셈이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단속에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에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몬 운전자가 1백65명이나 적발됐고 이중 88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경우였다. 경찰은 건물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숨지는 「차량 단독사고」도 대부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3, 4일 간격의 지속적 단속과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살인흉기」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사회풍토 때문.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3,4차례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도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3백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습 음주운전자라도 벌금을 50만원 정도 더 내는데 그쳐 사실상 징벌효과가 없다는 것. 경찰청 金載熙(김재희)교통지도국장은 『경찰의 단속과 면허정지 및 취소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뽑을 수 없다』며 『음주운전자는 「가정파괴범」이나 다름없다는 사회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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