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 동아일보

與, 내란재판부 등 21일부터 본회의에
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충돌 불가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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