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헌정사 첫 ‘탄핵소추’…헌재로 넘어온 공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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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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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의견서를 받는대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송달하고, 등본을 헌재와 이 장관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견서가 송달됐을 때부터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향후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사건이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탄핵심판의 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2월27일까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진행됐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은 2021년 2월4일부터 10월28일까지 8개월간 세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헌재는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36명의 증인이 채택돼 2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변론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임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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