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중립인가요?” 이용구 텔레그램 논란에 누리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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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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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 중 단체 채팅방에서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효력중지 신청’ 기사를 보며 대검 관계자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텔레그램 채팅 내용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파장을 낳고 있다.

첫 출근길에 “공정과 중립”을 강조했던 그의 말이 무색하게 됐다.

이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휴대 전화를 확인하다가 기자의 카메라에 내용을 노출하고 말았다.

해당 채팅방에는 ‘조두현’ ‘이종근2’라는 인물이 참여해 있다. ‘조두현’은 조두현 법무부 정책보좌관, ‘이종근2’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법무부는 채팅방의 ‘이종근2’는 이종근 형사부장이 아니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이종근 형사부장 측도 “법무부차관과 어떠한 단톡방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위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조두현’이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에 관한 질문이다.

이 차관은 “윤(총장)의 악수(惡手)인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근2’가 “네^^ 차관님”이라고 거들었다.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답했다.

“부하 본인 이름 놔두고 남편이름2로 저장?”
이 내용이 노출되자 채팅방 에 참여한 인물들이 누구이든 간에 중립과 공정에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날 관련 기사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이건 중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거 아닌가요?” “또 텔레그램방인가요?”, “원전비리 변호인이면서 중립적으로 할 거라고 하더니 뒤로는 역시나네”, “이용구에 대해 기피 신청 해야 할 중요한 사유에 이것도 추가. 헌법재판소 가처분심리에 징계위 불공정 요소로 작용할만한 추태다”, “혹시 이종근1은 메인폰이고 이종근2는 세컨폰 아닌가요?”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차관이 박 담당관을 이종근2로 저장했다는건데. 그게 말이 되나? 제정신이면 멀쩡한 박은정이란 이름 놔두고 남편이름2라고 저장해요?”라고 물었다. 또 “멀쩡한 여성을 남편의 부속품인 ‘2’로 저장했나? 본인을 남편2라고 생각하는거야?”,“세상에 그런 성차별적인 사람이 있다구요?”, “악수는 이런게 악수지” 등의 쓴소리도 있었다.

이 차관은 전날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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