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한일, 7개월 만에 기업인 입국제한 해제…8일부터 14일간 격리 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0-06 17:33
2020년 10월 6일 17시 33분
입력
2020-10-06 15:50
2020년 10월 6일 15시 50분
조혜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한·일 양국 정부가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이 기습적으로 한국인 등의 입국을 막은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우선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뒤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또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기업인은 ▲단기 출장자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아울러 장기 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간 대중교통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59개 국가·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특단의 사정’에 포함되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기습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증 면제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고기+막걸리 먹으러 뛴다”…1만원 금천구 ‘수육런’ 홈피 마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국·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손잡는다…공동 기자회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데스크가 만난 사람]“존폐 위기 與, 수도권 민심에 닿을 촉수가 없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