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셈·뺄셈 못한다고 초1 딱밤 때리고 욕설…40대 교사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4일 13시 49분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1학년 제자들에게 욕설하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학년 교실에서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10분가량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못하는 등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X신’, ‘멍청이’ 등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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