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김종필-오히라 ‘6억달러 배상’ 합의… 위안부 드러난 뒤 ‘반인도적 행위’ 책임 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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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최종 타결
위안부-원폭피해자는 논의 안돼… 2010년 외교부 “개인청구권 유효”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기존 해석이 사실상 뒤집힌 한일청구권협정의 시작은 195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일제 지배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원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일 협상은 “일제 점령 기간 중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구보다 망언’으로 전격 중단되는 등 10년 넘게 공전했다.

교착을 거듭하던 협상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1961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일본에서 벌인 담판. JP 증언록에 따르면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은 ‘무상 3억+유상 2억+민간 1억 달러 플러스알파’로 최종 타결된다. 합의 내용을 양측이 각자 적은 이른바 ‘JP-오히라 메모’가 만들어진 시점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합의안은 “한일회담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종 비준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6·3사태 같은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이어진 끝에 결국 1965년 6월에야 회담이 최종 타결됐고, 같은 해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비준서에 서명하면서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했다.

전문과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 지위 협정 △어업 협정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 등 구체적인 세부 협정과 함께 채택됐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관련 내용은 이 중 청구권 협정에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제2조 1항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남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2010년 한일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가 공개됐을 때 “군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최종 타결#개인청구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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