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애국 3법이 군사정권 회귀? 내가 그시대 살아왔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8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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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국제시장
사진=영화 국제시장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애국 3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 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식 행사 때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인 애국가를 임의로 변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이 같은 내용이 훈령이나 관행으로만 돼있다.

논쟁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비꼬면서 더욱 뜨거워 졌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존경법 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하면 처벌…욕하면 중형^^; 나라 팔아먹고 애국 안하는 인간들이 꼭 애국 노래 부릅니다. 북한 이롭게 하는 것들이 종북몰이 하듯이”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도 SNS 등을 통해 “이제 극장에서 영화보기 전에도 일어나서 국민의례 해야 하는 건가?” “과거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 법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정당 등에 적용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기, 국가, 국화 이런 것들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문화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이것을 차제에 정리해서 시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위주의 시대 회귀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일제시대부터 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불러왔다”면서 “내 나이 또래가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인데 지금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정확한 걸 모르면서 그렇게 해석하면 자칫 국민들을 오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원까지 나왔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침투되면 국가에 대한 정체성까지 비화되기 때문에 이걸 평상시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제도화시켜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걸 안 했다고 해서 강제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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