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대선 때 ‘청와대 공작 의혹’을 제기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나라당 이재오 전 의원과 박계동 전 의원을 각각 무혐의,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과 국세청을 동원한 정치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