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전반기 장차관급 人事분석]장차관 자리 ‘유지비’는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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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이란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 직제 등 법령에 의해서 직위가 장관급 또는 차관급이라고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장관 한 사람이 1년에 받는 돈은 연봉과 직급보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합해 1억15만 원 정도. 차관은 9142만 원가량이다.

같은 장차관급이라도 직책에 따라 연봉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도 장관급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장관에 비해 연봉이 높다.

장관급에는 대통령비서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포함되고 차관급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 감사원 감사위원,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국회도서관장, 대법원장비서실장, 이북5도지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장차관급을 유지하는 데는 ‘직접 인건비’ 외에도 비서관 지원 등 적지 않은 간접비용이 든다.

중앙부처 장관을 보좌하는 인원은 통상 4급 비서관 1명, 5급 비서관 2명에 기능직 비서 1, 2명, 그리고 운전원까지 합치면 5, 6명이다. 차관급은 3명 정도다.

공무원 대표 호봉을 기준으로 이들의 인건비를 어림잡으면 장관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연간 1억4500만∼1억6300만 원, 차관의 경우 연간 6900만 원가량이 든다.

이 외에 장차관이 쓰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올해 5월 한 달 동안 장관 3349만 원, 차관 579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중 정책 활동 목적이 아닌 장·차관실 운영비, 직원 격려금 및 회식비 등만 따지면 장관 1895만 원, 차관 294만 원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급 공무원이 늘어나면 결재 단계가 한 단계 더 생김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등 파악이 어려운 무형 비용도 많다”고 말했다.

정무직 장차관급은 아니지만 봉급 등의 면에서 비슷한 예우를 받는 공무원들이 또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법관, 검사, 경찰,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정직공무원 직급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정무직 장차관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경일 행사에 행정자치부가 장차관급에 준한다고 판단해 초청하는 공무원은 국회의원과 군의 3성 장군 등을 포함해 약 600명에 이른다.

장관(차관) 1명에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
본인 인건비 1억15만 원
(차관 9142만 원)
연봉, 직급보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비서 및 운전원 인건비1억4500만∼1억6300만 원(차관 6900만 원)장관 : 통상 4급 비서관 1명, 5급 비서관 2명,기능직 비서 1, 2명, 운전원 1명(차관: 5급 비서관 1명, 기능직 비서 1명, 운전원 1명)
업무추진비 중 정책추진활동 목적을제외한 장관실 운영비와 직원 회식비, 직원격려금 등 2억∼3억 원 추산(차관 3000만∼5000만 원)올해 5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집행한 업무추진비3349만 원 중 정책추진활동 목적을 제외한 비용은1895만 원(차관은 579만 원 중 294만 원)
기타 간접비용 α중대형 차량 유지비, 결재 단계 중층화로 인한 무형 비용 등
자료: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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