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발병전 스스로 후견인 지정, 한국 229명 vs 일본 12만명[히어로콘텐츠/헌트④-上]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7일 21시 00분


〈4-상〉 국가-지자체가 ‘방어선’ 돼야
‘건강할때 후견인 지정’ 제도 있지만
수백만원 선임비에 서류도 수십건
韓 실제 이용자 2023년 기준 32명뿐
日은 동네 센터서 원스톱 지원
“기억 잃은 뒤엔 늦어” 정책보완 시급


12만 명 vs 229명.

치매로 기억을 잃기 전, 내 자산을 지켜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한 일본과 한국 노인의 숫자다. 치매 노인 인구는 각각 471만 명과 97만 명으로 4.9배인데,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하는 ‘임의후견’ 이용자는 5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극명한 격차 사이로 한국 치매 노인이 평생 모은 돈은 증발하고 있다.

고향 친구에게 속아 땅 800평을 빼앗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76) 곁에는 그를 지켜줄 시스템이 전무했다. 반면, 지난달 6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만난 미와 요시오 씨(78)는 4년 전 자신이 직접 고용한 후견인 덕분에 치매 발병 후에도 재산을 지키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한국도 12년 전, 임의후견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신청자는 229명, 실제 이용자는 32명뿐. 사실상 잊힌 제도나 다름없다. 대다수는 치매 발병 후 재산을 두고 가족 간 멱살잡이가 벌어진 뒤에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후견’이라는 사후약방문에 매달린다. 그나마 이조차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비용 때문이다. 수백만 원의 선임 비용과 수십 건에 달하는 제출 서류도 부담인데,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 비용까지 치매 노인이 내야 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는 조기 검진 업무에 허덕여 재산 보호에는 손을 놓았다. 돈을 맡아 보호해 주는 민간 은행의 신탁 상품이 있지만, 이 역시 최소 가입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은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본은 달랐다. 돈과 돌봄을 분리해 약탈을 원천 봉쇄했다. 예금과 부동산 등 큰 자산은 전문 후견인이나 신탁 상품에 맡겨 묶어두고, 서민에게는 복지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통장을 맡아 관리해 주는 ‘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없앴다.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를 두고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한다. 가족이 없거나 가난한 노인을 위해선 이웃이 시민 후견인으로 나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파수꾼’을 자처하며 가족의 짐을 덜어줘서 가족은 횡령의 유혹 없이 환자의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임의후견 신청자가 약 12만 명, 이용자는 2만 명에 달한다.

이웃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치매 환자 서향분 씨(86)가 휠체어에 앉아 ‘차용증’을 돌려주는 모습. 그의 치매 남편은 돈을 떼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웃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치매 환자 서향분 씨(86)가 휠체어에 앉아 ‘차용증’을 돌려주는 모습. 그의 치매 남편은 돈을 떼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치매 노인과 가족 36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학대 판정서 379건을 전수 분석한 결론은 하나다. ‘치매 머니 사냥’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시스템의 방조 탓이다. 154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치매 머니를 지키려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韓, 후견인 신청 서류만 최소 15종… 법률비용 수백만원


재산 보고 등 후견인 부담 과중
신탁상품 최소 가입액 수천만원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후견-신탁 등 재산관리 필요
“수수료 낮춘 공공신탁 도입을”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평생 모은 땅을 뺏기고 세상을 떠난 강대용 씨(73). 2년 전, 아들 강성식 씨(46)에게는 비극을 막을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자 성식 씨가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 하지만 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을 받아 든 성식 씨는 아연실색했다. 아버지의 모든 금융 거래 명세와 치매 판정서는 물론이고, 13분짜리 후견인 교육 영상을 시청했다는 확인서 등 15종이 넘는 서류를 요구한 것. 생업을 뒤로하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매달릴 수 없어 도움을 청한 법률사무소에서는 “500만 원은 주셔야 한다”고 했다. 성식 씨는 결국 후견인 신청을 포기했다.

● ‘건강할 때 미리 후견’, 고작 229명
치매 노인의 재산을 지키는 후견 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건강할 때 미리 믿을 만한 자녀나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해 두는 ‘임의후견’(예방)과, 이미 치매가 발병해 판단력이 떨어진 뒤 법원이 관리자를 정해 주는 ‘법정후견’(사후 처방)이다. 만약 대용 씨가 미리 후견인을 정했다면, 고향 친구가 돈을 빼돌리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 모든 금융 거래가 후견인을 거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중 임의후견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건강할 때의 뜻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임의후견 신청자는 229명뿐이고, 후견이 개시된 사례는 32명에 불과하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치매 환자 규모를 생각하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싸고 불편해서다. 일단 후견인 공증과 등기를 위한 변호사 법률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든다. 어렵사리 절차를 마쳐도 치매가 발병하면 또다시 후견인을 감시할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보수도 오롯이 치매 노인의 재산에서 나간다. 제철웅 한국후견협회 부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은 ‘부정행위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이중 삼중의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은 탓에, 서민은 울타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 치매안심센터 256곳, ‘재산 보호’는 남 일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런 단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독일에선 공증 등 법적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네 문구점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직접 후견인의 활동을 관리해 일탈을 방지한다.

후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점도 문제다. 매년 법원에 치매 노인의 재산과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영수증까지 일일이 첨부해야 한다.

이를 돕는 기관도 없다. 전국 256곳에 달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저소득층과 홀몸노인을 위해 공공후견인 지정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수혜자가 누적 268명에 불과하다. 독일과 일본 등에 후견 신청뿐 아니라 후견인의 활동을 돕는 전담 기관이 있는 것과 대조된다.

치매에 걸린 후 뒤늦게 지정하는 법정후견의 가장 큰 문제는 ‘정신이 온전할 때 고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치매 발병 전후로 돌봐주던 가족이나 이웃이 후견인을 자처하는데, 이들이 도리어 ‘사냥꾼’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 신탁도 문턱 높아… “국가·은행이 금고지기 돼야”
가족도 믿을 수 없고, 후견 비용도 부담스러운 치매 노인을 위해 신탁 상품의 문턱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치매 노인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병원비나 요양비 등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집행하는 서비스인데, 최소 가입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수료도 비싸다. 적은 재산이라도 저렴한 수수료로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재산과 돌봄이 연결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가족이 없는 치매 노인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어도 운용사가 요양시설 입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홀몸 치매 노인만이라도 신탁 제도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신탁 기관이 돼주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지원으로 세운 비영리 법인이 저렴한 수수료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신탁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묶어두고, 이를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만 지출되도록 연결한다면 치매 환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치매 노인 거래 땐 은행 직원에게 알려야”
제도 밖에서는 ‘정보의 단절’이 약탈을 부추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치매 등급 판정 정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공유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치매라는 질병 정보가 금융 시스템과 단절된 것이다.

이 틈을 타 사냥꾼들은 활개 친다. 은행 창구 직원은 통장의 주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지 알 길이 없다. 대용 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든 ‘고향 친구’가 혼자 은행을 찾았을 때 직원은 의심 없이 돈을 내줬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데도 방치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돈이 빠져나간 뒤 학대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를 입증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학대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도, 가해자로 의심되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생활비로 썼다”며 통장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친족상도례(가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 면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수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 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반려되기 일쑤다. 한 학대 조사관은 “계좌를 열어볼 권한조차 없어 사실상 맨손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2년 전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와 통장을 뺏긴 뒤 빚더미에 앉은 치매 환자 문영식(가명·76) 씨가 추심 서류와 미납 고지서를 보며 머리를 감싸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노리기 쉬운 ‘먹잇감’이었지만, 후견인 등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2년 전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와 통장을 뺏긴 뒤 빚더미에 앉은 치매 환자 문영식(가명·76) 씨가 추심 서류와 미납 고지서를 보며 머리를 감싸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노리기 쉬운 ‘먹잇감’이었지만, 후견인 등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아 2020년부터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팀의 ‘헌트: 치매 머니 사냥’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히어로콘텐츠’(original.donga.com)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특화된 인터랙티브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히어로콘텐츠팀>
▽팀장: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취재: 전혜진 박경민 최효정 기자
▽프로젝트 기획: 김재희 기자
▽사진: 박형기 기자
▽편집: 하승희 봉주연 기자
▽그래픽: 박초희 기자
▽인터랙티브 개발: 임희래 ND
▽인터랙티브 디자인: 정시은 CD 임선영 인턴

QR코드를 스캔하면 치매 노인의 자산을 노리는 ‘사냥’의 실태를 디지털로 구현한 ‘헌트: 치매머니 사냥’(https://original.donga.com/2025/HUNT)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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