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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측 손을 들어준 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산업계에선 “앞으로 이어질 교섭 요구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법 “과거 사건에 노란봉투법 법리 적용 안 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2016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청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구 노조법 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대법원은 구 노조법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게 사실상 월급을 주거나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확인돼야만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 왔다. 이날 대법원 역시 “구 노조법으로는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기존 해석을 재확인했다. 또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 노조법이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에 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노란봉투법 규정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청노조는 과거 대법원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단체교섭에서도 이런 결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하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1990년대 이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이 급격히 늘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한정한 종전 법리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사용자의 의미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단체교섭의 경우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사용자성을 인정해 왔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갈래를 쳐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건에선 결론 바뀔 수 있어 다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접수된 교섭 청구 사건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견에 선 이숙연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구 노조법의 해석으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입법적 결단을 존중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적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노동전담재판부 부장판사도 “다만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다시 교섭을 요구하면 이번에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해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7년부터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도 법원이 판결문에서 여러 차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을 기준으로 판결했다는 내용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이어질 하청 기업들의 원청 교섭 요구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하청지회의 교섭 요구에 따라 이미 3, 4월 교섭요구확정공고를 내고 교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 원청은 오랫동안 하청업체의 출퇴근과 휴식 시간, 인원 활용, 작업 배치와 안전 문제 등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불발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개시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불발된 것.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열흘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KTV의 보도 내용이 이미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도 퇴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구속영장은 종합특검 최장 수사 기간인 150일이 절반 넘게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청구됐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한편 종합특검은 20일 수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영장 청구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특검 안팎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의 결론이 맞는지, 종합특검의 결론이 맞는지 가려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적용하지 않았던 내란선전 혐의를 종합특검이 새로 적용하면서 유사한 사안을 두고 특검 간 판단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당시 내란특검은 이미 KTV의 보도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이 퇴임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일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계엄 가담자로 기소하지 않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영장 청구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 특검 안팎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내란특검의 결론이 맞는지, 종합특검의 결론이 맞는지 가려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종합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잊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적용하지 않았던 내란선전 혐의를 종합특검이 새로 적용하면서 유사한 사안을 두고 특검 간 판단이 엇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당시 내란특검은 이미 KTV의 보도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이 퇴임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일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특검이 계엄 가담자로 기소하지 않았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27일 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린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성착취물 영상을 저장했더라도 시행 후까지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 피고인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은 2019~2024년 대학 여자 동기 등 지인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등 총 195개의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2014년경부터 텔레그램방에 참여해 불법 촬영물 113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쟁점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부터 소지한 영상도 해당 법규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개정 시점은 2024년 10월 16일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허위영상물·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에도 영상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별다른 행동이 없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전 영상을 소지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정 규정에서 의미하는) 소지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며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된다. 이에 신설된 법규를 척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머지 혐의를 함께 판단해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전부 파기해 환송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마약왕’ 박왕열이 2016년 이후 필리핀 교도소 4곳을 거치면서 ‘감방 동기’들을 동원해 세계 각국 마약 공급망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가 국내로 송환된 박왕열은 총 131억여 원어치 마약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다. 2017년 3월 탈옥했다가 2개월 만에 검거돼 2년간 수감 생활을 한 박왕열은 2019년 10월 법원에서 재판받고 교도소로 이동하던 중 또다시 도주했다.박왕열은 도피 행각을 벌일 당시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했는데, 교도소에 함께 수감돼있던 흑인 ‘사라김’으로부터 아프리카 공급선을 통한 마약 판매를 제안받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검거돼 재수감된 박왕열은 교도소를 옮겨 다니면서 감방 동기들로부터 남미, 동남아, 북미 공급책 등을 차례로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세계 각국 공급책과 접촉한 박왕열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호주, 홍콩 등지에도 대량의 마약류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에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검거된 ‘청담’ 최병민(50)의 신상도 12일 공개됐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국내로 필로폰 약 46kg을 비롯해 380억 원어치 마약을 불법 유통한 혐의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의 비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12%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검찰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력 검사의 출신 로스쿨 중 고려대는 2명, 연세대는 3명이었다. 서울대와 합해도 총 6명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는 24~32% 수준을 유지했는데,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이다.특히 올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퇴직과 파견이 잇따르며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년보다 2배가량 많은 경력 검사를 뽑았지만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줄었다.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신임 경력 검사도 4명(8.3%)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선 이른바 ‘검클빅’(신임 검사, 법원의 로클러크, 대형 로펌 변호사)이 인기 진로라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생인 김모 씨(28)는 “검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로스쿨의 ‘검찰 실무’ 수업을 한학년 전체 100명 가운데 15명만 수강하고 있다”며 “우선 공직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SKY 로스쿨 중 한 곳에 재학하는 정모 씨(29)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미래가 불분명해 지원자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86명과 경력 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올 8월 전후 ‘마지막 검찰청 검사’가 될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3000억 원을 세탁해 온 조직원을 검거한 당시에도 총책 등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운영해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검거된 당시에도 총책은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수사가 가능했다면 조직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직원 등의 처벌을 덜어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제도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직사기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분화돼 있어, 전체 범행을 입증하려면 윗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말에 속아 강원 춘천시에 약 2억3000만 원어치 땅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김지호 씨(42)는 “해당 업체는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며 “내부 제보가 있었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한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사건을 맡아 온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조직이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 뒤에 숨는 등 진화하는 속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앞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고 나날이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수사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한편 김지미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관련 내부 검토 사항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특검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한 번이 아닌가벼.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것을 모르거나 모른 체 하거나”라며 “종합특검 내부에서 이미 예전에 검토된 내용”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2일 올렸다. 최근 종합특검과 대검찰청이 자료 제출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마찰을 빚은 뒤 올린 내부 검토 보고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게시글에 “검찰이 마치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특검이 부당하게 징계요구 했다는 듯이 언론에 보도해, 검찰의 자료 제출 거부 관련하여 검토했던 사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며 “검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하는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특검법 제6조 제3항 및 제6항 미준수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썼다.또 “특검법이 더 최근에 제정되었으므로, 특검법의 규정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일반 법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검찰이 영장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적 요구에 형사적 조치로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국회의 자료요구를 부적법하게 무시해 온 행태가 특검에 대해서도 연결된 태도로 엄단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권 특검보의 이같은 게시글을 놓고 “수사 실무를 이끄는 특검보가 특검 내부 검토 사안을 개인의 SNS에 올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김지미 특검보는 “(해당 게시글이) 내부 검토용이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표명 가치 있다 판단해서 게시한 것으로 알고 특검 안에서 이견은 없었다”며 “보안과 관련해 계속 내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종합특검은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뒤로 종합특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자 대검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종합특검은 수사 관련 내용을 SNS에 게시한 이모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김 특검보는 “특별수사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감봉 1개월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 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3∼5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2월 25일부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수사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다른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자동으로 연동된 다른 플랫폼 SNS에 실수로 올라간 것”이라며 “내가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글을 올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종합특검 안팎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걸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4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언급했다. 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권 특검과 만나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권 특검이)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합류한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특검 임명장과 날인 진술조서 인증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특검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차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관 임명장을 들고 권창영 특별검사와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 수사관은 “늘 피의자(변호인)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썼다. 게시글에 “진술조서를 올리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게시글은 몇 시간 뒤 삭제됐다.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10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3~5급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 수사관은 종합특검이 출범한 2월 25일부터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SNS 프로필에 ‘이혼 전문, 형사 변호사’, ‘특검 특별수사관 경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수사관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공개로 설정해 놓은 다른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자동으로 연동된 다른 플랫폼 SNS에 실수로 올라간 것”이라며 “내가 대중적으로 알리려고 글을 올린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종합특검 안팎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홍보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특검 수사관은 통상 외부에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 스스로 자신의 신분과 조사 중인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까지 SNS에 공개한 건 문제라는 것.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치헌 특검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걸 확인했다”며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해 4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종합특검 구성원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달 진보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 가능성을 인터뷰 형식으로 언급했다. 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유튜브에 출연해 권 특검과 만나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권 특검이)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기준과 영장 발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특검법 2조 4, 5호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범이 규정한 수사 대상 12개 사건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김건희 특검도 이와 같은 조항을 토대로 ‘김예성 집사 의혹’,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며 “법안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표현이 모호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특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열람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시킨 것. 국회 재적의원은 현재 286명으로 3분의 2 이상(191명 이상) 동의를 받으려면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5분의 3 이상(172명 이상)의 의결로 기준을 낮추면 범여권 의원들만 찬성해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 152명과 조국혁신당 12명 등 범여권 정당 18명,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치면 177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특검법은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장 영장을 요건으로 둔 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 영장 발부 주체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이들 조항은 내란 특검법에도 포함됐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는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지법 판사가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열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내용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상황 등 구체적인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 있었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규명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기소와 함께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공소 취소권, 영장 전담 판사 규정 두고 논란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권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이 있었다”며 과거 특검에도 공소 취소권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은 공소 유지만 특검의 직무범위에 들어간 반면, 이번 특검법은 공소 유지는 물론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까지 직무범위로 명시돼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이 대장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리(8조)를 특검법에 포함시킨 것도 쟁점이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 장 교수는 “과거 특검과 이번 특검을 같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검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기존 특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법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하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특검 전담 영장 법관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영장 전담 법관 조항은) 법원 압박용으로 넣은 조항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 명 이상’이라는 조항은 한 명의 재판관을 영장 전담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놓고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기사가 받은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근로자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9월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짝수 달마다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가 늘어난 통상임금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임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하는 ‘고정성’이 정기상여금에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 기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난해 10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내용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 시간보다 적더라도 미리 보장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토대로 수당을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확정되면 사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권리가 확인됐다”며 체불 임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준공영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발생할 정확한 금액은 현재 추정 중”이라며 “2심 판결 기준으로는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서울 시내 버스 기사 1만8000여 명에게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시내버스 운송 수지는 환승 할인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6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회사가 운영하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구속 기간이 만료돼 30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성남에서 당시 분명히 부조리가 있었고, 시장도 알았다”며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도장을 찍겠나”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0시 1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밖을 나서면서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갖던 분야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업자 싫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놀아난 게 대장동 백현동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사건 수사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아 진술한 것”이라며 일부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남욱은 권력이 무서워서 거짓말로 돌아섰다”며 “일당 독재가 이뤄지고 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세상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반 전 남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으니 국민이 다 들어보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작기소라면 다른 사람들 다 무죄 나왔어야 한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사건에서도 최측근이었던 김모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그는 “권력에 휘둘리면서 많은 법관이 겁을 먹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누가 뭐라든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감돼있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른 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김만배는 그냥 독방에 있었다”며 “이재명 씨는 한 번도 김만배 욕을 한 적이 없다. 둘은 분명히 내통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앞서 유 전 직무대리보다 먼저 구치소를 나선 김만배 씨는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차피 저희(민간업자)가 승소했던 사안”이라며 “그것이 사회적 이슈였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김 씨 다음으로 출소한 남욱 변호사도 진술 번복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나”라고만 한 뒤 현장을 떠났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파업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파업 기간 373명의 군 인력을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군 인력 파견이 단체행동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종합특검은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담당 특검보를 김치헌 특검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 담당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또 2022∼2023년 방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도 있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조율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인이던 권 특검보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권 특검보를) 소개해줬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 안팎에선 “대북송금 사건 핵심 인물을 모두 변호한 전력이 있는 권 특검보가 관련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14일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날 권 특검보를 교체했다.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9일 김지미 특검보는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어준 씨 유튜브 코너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40여 분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과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 15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에 나와 최근 권창영 특검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권 특검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