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인정하는 법안 제출

  • 입력 2004년 11월 3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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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내용의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라고 명시,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 법안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그 국호를 처음 사용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안’에서 북한을 ‘북한 당국’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 차례 검토를 거쳤으며, 통회통위는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중순께 심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남한을 ‘통일 이전의 대한민국’,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법안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밖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의 규정을 근거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일부’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정 의원측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기 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측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위와 기능을 갖는 북한의 존재를 모호하게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관련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전향적인 법안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데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남북관계기본법안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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