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사과로 탄핵 논란 끝내라

  • 입력 2004년 3월 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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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40일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 발의를 거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시나리오지만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국가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과연 바른 판단인가.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6개월 안에 이를 심리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정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은 존재하되 직무는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그래서 탄핵이 발의되면 표결에 들어가기도 전에 대통령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 과연 탄핵 발의, 다시 말해 자진사퇴의 첫 단추가 될 만큼 중하고 무거운 것인가. 탄핵을 가결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헌재의 판결을 구하거나, 국민에게 직접 재신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행여 총선을 의식하고 꺼낸 카드라면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노 대통령도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렸다면 이를 존중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족(蛇足)을 달고 야당을 자극하는 식의 언행을 계속하니까 야당도 초강경 태세로 나오는 것이다. 국정을 실제로 끌고 가는 대통령은 야당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야당과 기(氣) 싸움이나 벌이고 있는 것처럼 비쳐서야 되겠는가.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야당은 탄핵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것이 상생(相生)의 정치다. 시시비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에 맡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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