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트럼프 골드카드’이미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신규 비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트럼프카드 웹사이트 캡처
미국 정부가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 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의 공식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골드카드가 오늘 출시됐다”며 “검증된 모든 지원자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직접 발표했다. 그는 “30분 뒤 신청 웹사이트가 오픈한다”고 밝히며 링크도 함께 게시했다.
현재 공개된 웹사이트 신청 절차에 따르면, 먼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의 심사·행정 처리 수수료를 낸 뒤,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가 100만 달러(약 14억6660만 원)를 추가로 납부하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거주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다.
웹사이트는 100만 달러를 납부한 개인에 대해 “미국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만한 인물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며, 상황에 따라 국무부에 소액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승인된 개인 신청자는 기존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로 영주권 절차를 밟게 된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골드카드 디자인은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중앙에 배치돼 있으며, 그 아래 ‘TRUMP GOLD CARD’ 문구와 서명이 포함돼 있다. 기업용 골드카드도 별도로 운영되며, 직원 1명당 200만 달러(약 29억3300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동일하게 1만5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고액 자산가 겨냥한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
웹사이트는 고액 외국인 체류자를 겨냥한 상위 프로그램인 ‘플래티넘 카드(Platinum Card)’ 신설도 예고했다. 플래티넘 카드는 연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하면서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내 과세가 면제되는 것이 핵심 혜택이다. 신청 조건은 1만5000달러(약 2200만 원) 수수료와 500만 달러(약 73억3250만 원) 납부이며, “기부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될 보장이 없어 지금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자 발급은 접수 후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별 쿼터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대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됐다.
고액 기부를 통해 사실상 ‘영주권 직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더해, 장기 체류자에게 조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이유로 조세·이민법 충돌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의 신속 심사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 입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며, 제도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초 트루스소셜을 통해 프로그램 도입을 예고했으며, 9월에는 골드카드 신설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T 업계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미국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를 붙잡기 어렵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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