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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채용” 청탁 금품 챙긴 신협 임원·조합원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8 10:58
2025년 12월 1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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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자녀의 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신용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임원인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아들 채용을 청탁한 B(67)씨와 채용 면접 청탁을 주선한 조합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공범인 조합원 4명에게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B씨 아들의 신협 채용 청탁 명목으로 총 1700만원을 건네거나 각기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채용 청탁 대가를 받아 챙긴 A씨는 공범이자 또 다른 조합 임원인 3명에게 300만원씩 건네고 스스로 5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조합 관계자에게 따로 돈을 주며 취업을 추가 청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채용 청탁 비위는 B씨의 아들이 6개월 만에 퇴직한 이후 B씨가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A·B씨 등 이들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며 받은 돈을 돌려줬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 벌인 일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A씨의 경우 B씨의 아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부정 채용이 현실화됐고, 신협 부이사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고는 받은 돈을 반환해 실제 챙긴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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