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근, 어도어 전적 후 하이브 폴더 무단 접근”

  • 뉴시스(신문)

“타 레이블 실적 등 관련 자료 대거 다운로드”

뉴시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최측근이자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자인 L 모 전 부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레이블 관련 재무 자료에 무단 접근해 대량 다운로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L 전 부대표가 어도어 부대표로 영입된 후, 더 이상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침입해 하이브 및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과 관련한 각종 재무 회계 자료들을 대거 다운로드 받은 내역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2024년 4월 이 모 부대표의 자료 다운로드 내역을 제시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 부대표가 2024년 2월 1일부터는 어도어 소속으로 더이상 하이브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하이브의 재무 관련 업무용 폴더에 침입해서 ‘8개 권역별 아티스트 수익’, ‘플레디스 결산잔액명세서’ 등 다른 레이블 및 다른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의 각종 재무 회계 자료 등 약 51개 자료들을 일괄 다운로드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이브 측이 “L 전 부대표로부터 위 자료들을 공유 받았느냐”고 묻자 민 전 대표는 “아니오”라며 “저는 전혀 이런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 부대표가 왜 저때 받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하이브 CFO 조직 소속 IR팀장 출신인 L 부대표는 민 전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작년 2월1일 어도어 부대표가 됐더. 이 때문에 이날 이후인 같은 해 4월에는 하이브 관련 업무 폴더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데 무단 접근하면서까지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L부대표가 어도어 부대표로 영입되기 전부터 민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민 전 대표에게 알려주는 등 수개월 전부터 어도어 빈껍데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현황 파악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하이브는 특기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L부대표가 어도어로 전적하기 전인 작년 1월10일 민 전 대표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당시 L 부대표가 하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했던 로그 기록과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쏘스 예상(실적)은 얼마야?”라고 묻자, L부대표는 관련 사진을 민 전 대표에게 전송하면서 해당 레이블의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알려줬다.

앞선 재판인 지난달 27일 있었던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L부대표에게 약 20억원 규모의 주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L부대표가 어도어 입사하기도 전인 작년 1월 어도어 지분 0.3%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L부대표의 감사 과정에서의 발언에 따르면 L부대표는 ‘개고생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뉴진스 빼가기 계획에 동참한 동기를 ‘금전적 대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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