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참 ‘ICC 판정’ 증거채택 지적
“배상 전부 취소 확률 1.6% 그쳐”
론스타 “새로운 소송 제기할 것”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뉴스1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완승을 거둔 이유에 대해 “본래 판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았던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문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래 판정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19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래 판정에 근본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ICSID 중재판정부가 사건 당사자인 정부와 무관한 ICC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의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취소위원회가 이를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정부 완전 승소 취지로 원래 판정을 취소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73억 원에 대해서도 론스타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취소 신청 승소율은 전부 취소한 경우 전체 신청 사건의 1.6%, 부분 취소 등은 5.6%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 국장은 “나는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이라며 “2년 전부터 검사 10여 명과 부딪히며 일해 보니 국민을 위한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검사들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과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전사들”이라며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난해 2월 개방직인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됐다.
론스타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취소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효력 자체가 사라진 것이기에,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새롭게 절차가 시작된다. 론스타는 이날 동아일보에 e메일을 보내 “위원회가 절차상의 이유로 원심 판정을 취소했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며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원래 청구 범위(약 6조8000억 원)에 대해 제기하겠다는 건지, 이번에 취소된 부분(약 4000억 원)에 대해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에 대해 제기하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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