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파면선고
“안가 회동서 ‘軍투입’ 미리 알고도 국회에 경찰배치, 본회의 지연 시켜
선관위 정보사 투입도 사실상 지원”… 새 청장 유재성-박성주-박정보 거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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