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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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9~2026-05-19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9%
사건·범죄7%
  • 노태악 빈자리 못채운채… 대법, 이흥구 후임인선 나서

    대법원이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나선다.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의 후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전히 임명 제청하지 못한 가운데, 후임 대법관 두 명이 한꺼번에 임명 제청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를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피천거인은 만 45세 이상에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원장 요청에 따라 대법관추천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3월 3일 임기가 만료된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월 21일 추천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 간 이견 등으로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껏 제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진보 성향의 김 고법판사를 우선 고려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점 등을 이유로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두 명을 동시에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각각 우선 고려하는 후보를 나란히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들은 이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추천될 수 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2일부터 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위촉 절차를 시작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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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업해도 웨이퍼 변질 막을 필수인력은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의 20%도 되지 않는 인력만 파업에서 제외된 데다 이 규모를 두고도 노사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法 “파업 시 국내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우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중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나 기업 시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파업할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에 무조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가 삼성전자 측에 대기 상태(생산 중단) 유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건 사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잠시만 공장이 멈춰도 즉각 회복이 어려운 반도체 분야의 특수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은 초정밀 미세 장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며 “웨이퍼의 공정 대기 한계 시간과 정해진 보관 용량이 초과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파업이 끝나면 근로자들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파업 이후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법원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은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도권 법원 노동 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도입한 기본권인 만큼 금지 가처분은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주의 권리를 비교해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결정에도 파업 막기엔 역부족 이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노사 모두 21일로 예고된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본다. 회사가 신청한 가처분 대상이 ‘안전보호시설’과 ‘필수유지업무’에 한정돼 웨이퍼 변질과 관련된 직무 외에 품질 검사 등 다른 인력은 해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두 차례의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법원 판단으로 인해 해당 직무의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규모가 7000여 명에 불과해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반도체 부문 인력 7만8000여 명의 8.97%, 전체 인력 12만8000명의 5.43% 수준이다. 예상 파업 규모가 5만 명 이상이라 필수 인력 7000여 명이 빠진다고 해도 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인용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설비, 원료 관리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은 엇갈린다. 법원은 평상시의 의미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이 평상시의 정의에 주말·휴일을 포함한 만큼 파업 기간 내 주말·휴일에 준하는 필수 인력만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 측은 “쟁의 기간 중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 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예고한 쟁의 기간(5월 21일∼6월 7일) 중 주말인 4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이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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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성전자 파업 제동…“웨이퍼 제품 변질 방지 위해 인력 투입은 평시대로”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국내외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이 전면 중단이라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의 20%도 되지 않는 인력만 파업에서 제외된 데다 이 규모를 두고노 노사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法 “파업 시 국내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우려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파업 중이라도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자유나 기업 시설에 대해 갖는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노조의 파업할 권리가 사업자의 권리에 무조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조가 삼성전자 측에 대기 상태(생산 중단) 유지, 신규 웨이퍼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건 사업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잠시만 공장이 멈춰도 즉각 회복이 어려운 반도체 분야의 특수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은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며 “웨이퍼의 공정 대기 한계시간과 정해진 보관용량이 초과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파업이 끝나면 근로자들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파업 이후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법원은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미칠 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생산 차질은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수도권 법원 노동 전담재판부의 한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도입한 기본권인 만큼 금지 가처분은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업주의 권리를 비교해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결정에도 예고된 파업은 강행 수순이날 법원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노사 모두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회사가 신청한 가처분 대상이 ‘안전보호시설’과 ‘필수유지업무’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삼성전자는 두 차례의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법원 판단으로 인해 해당 직무의 직원들이 파업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규모가 7000여 명(반도체 부분 인력의 8.97%, 전체 인력의 5.43%)에 불과해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파업 규모가 3만 명 이상이라 필수 인력 7000여 명이 빠진다고 해도 노조의 쟁의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조 측은 “(가처분 인용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생산설비, 원료 관리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노사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평상시의 의미를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이 평상시의 정의에 주말·휴일을 포함한 만큼 파업기간 내 주말·휴일에 준하는 필수인력만 출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측은 “쟁의 기간 중 평일은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은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예고한 쟁의 기간(5월 21일~6월 7일) 중 주말인 4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이 출근해야 한다는 취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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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된 법률 27건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단순 위헌’의 경우 법률이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헌재는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개정 시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수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부터 헌재는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3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선거구 획정에서 전북도의원 선거구는 헌재 결정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물론이고 헌재 기준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기존 17곳에서 29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평균 인구수가 적은 전남과 평균 인구수가 많은 광주 지역이 통합됐지만 이에 맞춘 선거구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헌재가 천명해 온 원칙을 국회가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불합치 전체 12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은 아직 후속 법률안 발의조차 안 된 상태로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또 6건은 발의 이후 아직까지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1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1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이 폐기됐다. 법인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의 경우 2002년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24년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외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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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어긋난다’ 법률 27건, 헌재 결정에도 개정 안돼… 왜?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 관련한 헌재 결정조차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아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7일 헌재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위헌 법률 15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12건 등 총 27건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단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단순 위헌’의 경우 법률이 헌재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는데, 법 효력 상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경우 헌재는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개정 시한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시한이 지나면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헌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원 장수군 선거구에 대해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가 평균 인구 수의 50%를 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부터 헌재는 평균 인구 수를 기준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이 3 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선거구 획정에서 전북도의원 선거구는 헌재 결정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물론이고, 헌재 기준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기존 17곳에서 29곳으로 오히려 늘었다. 평균 인구 수가 적은 전남과 평균 인구 수가 많은 광주 지역이 통합됐지만 이에 맞춘 선거구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부터 헌재가 천명해온 원칙을 국회가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헌법불합치 전체 12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은 아직 후속 법률안 발의조차 안 된 상태로 논의의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또 6건은 발의 이후 아직까지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1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1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률안이 폐기됐다.법인의 약국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의 경우 2002년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약사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24년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옥외 야간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도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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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판부 기피신청에 내란 항소심 중단… 특검 “소송 지연 의도” 빨라야 내달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들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에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며 법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고, 이날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왔다. 이를 두고 특검에선 “소송 지연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감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 명확성 측면에서 낫다고 논의해 간이 기각하지 않겠다”며 이들에 대한 공판을 별도로 분리해 기피 신청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합의부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이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또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에 한 차례 더 재항고할 수 있다. 만약 기피 신청이 인용된다면 재판은 더 오래 공전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 1부와 형사 12부인데, 형사 1부 역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이 인용돼 재판부가 형사 1부로 바뀐다 하더라도 재차 기피 신청을 낼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8일까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날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증인신문을 추후로 미루기로 했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한 재판부가 여러 공범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은데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다만 역사적 사건이니만큼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재판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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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업무를 맡던 그는 2019년 1, 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시방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초순수 시스템 발주, 시공 및 운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다른 동료의 부탁으로 초순수 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건네준 혐의도 받는다.초순수는 물속 미립자, 미생물 등 불순물을 최대 10조 분의 1 수준까지 제거한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필요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 원 이상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구축했다.1심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영업비밀은 맞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시상 중분류로 구분된 ‘담수’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뿐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본 것. 이에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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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얘기 기억 안나나” 尹 추궁에 조태용 “답변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신문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피혐의자로)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뭘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물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아무 답변을 못 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못 들었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피혐의자로)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 것 못 들었냐”며 “기억 안 나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실장은 앞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신문에도 “내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가 원칙이지만 항소심 등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별도 중계 신청과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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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얘기 기억 안나나” 尹 추궁에…조태용 “답변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신문했다. 그러나 조 전 실장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상황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피혐의자로) 경찰에 보낸다고 해서 각각 뭘 잘못했는지 과오가 뭐냐고 물었는데 임 전 비서관이 아무 답변을 못 해서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보고하느냐’고 말하는 것 못 들었냐”고 물었다. 이어 “(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과실을 정확히 확인해야지 상사부터 사단장까지 이렇게 (피혐의자로) 하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한 것 못 들었나”라며 “기억 안 나느냐” 추궁하기도 했다.그러나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모든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실장은 앞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신문에도 “내 형사 책임과 관련돼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한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가 원칙이지만 항소심 등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별도 중계 신청과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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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막대하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2명 중 1명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위법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내린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1, 2심 모두 무죄로 봤다. 1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늘어난 건 내란전담재판부인 2심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지한 소방청장 등이 이를 우회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비상계엄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선포 525일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려 민간인 신분으로 군 요원들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았다. 1, 2심 모두 이날 확정된 형량을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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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위법 여부’ 헌재서 재판소원 받는다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로부터 ‘사실상 도로’를 매입한 금액을 되돌려달라며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도 본안심사를 받게 됐다.헌재는 12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고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사건을 포함해 2건의 재판소원을 본안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651건 중 3건에 대해 본안심사에 들어갔다. 523건에 대해선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으며, 127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특검은 2022년 7월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지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하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해 참고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만 규정돼있다.이후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에 영장 사본 교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 역시 이러한 특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 교부 대상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 및 적용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토지 매입 대금을 돌려달라’는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도 재판소원 본안심사 대상에 올랐다. 재건축조합은 법령에 의해 설치 또는 관리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2017년 서울시 및 서울시 영등포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이후 재건축조합 측은 201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토지 매매 대금을 되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 사업시행자만이 ‘사실상 도로’인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으며,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공공 사업시행자의 경우) 제2문은 제2항(민간 사업시행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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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망’ 임성근, 징역 3년… 1심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피고인(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원들의 안전보다 해병대원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춰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 썼다”며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정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결과를 지켜본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오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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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징역 3년…“이런 사람 처음 본다” 재판장도 질타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피고인(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본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원들의 안전보다 해병대원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춰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썼다”며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정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결과를 지켜본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오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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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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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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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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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취소’ 헌재→법원 이관 찬반…헌재 “사법시스템 정상화” 대법 “혼란 초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이익을 보는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없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는 1989년부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해 심리해왔다. 그러나 2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재의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다른 행정처분처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소유예 취소를 헌재가 아닌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 이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는데, 불기소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형사 및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피의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초래할 수 있고, 단심으로 종결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3심으로 이어지는 소송으로 사법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반면 헌재는 “피의자에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있음에도 통상의 처분과 달리 법원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전원재판부 선고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비율은 약 33%에 달해 헌재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관련 심리를 대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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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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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심’ 판사, 숨진채 발견… “죄송하다” 유서 남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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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 숨진 신종오 판사는…“원칙 지키고, 힘들다는 내색 안하는 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 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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