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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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4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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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한다. 해당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공공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부지를 확보한 뒤,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는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은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지자체는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사업은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Track)으로 진행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한다.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이 도입된다.

또 보장 추가수익 외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 없는 실거주자의 거주수단 마련과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실수요자를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또는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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