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에 「전속계약」체결 부당』

  • 입력 1997년 5월 12일 20시 17분


「자동차메이커는 부품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포기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동차 완성차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해 자사(自社) 이외의 회사와는 거래를 못하도록 전속계약을 하거나 자동차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부품공급 협력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계약을 수정하고 스스로 공정거래준수 협약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협약이 실행에 옮겨지면 그동안 기존 업체들의 배타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자동차의 부품업체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대리점에서 여러 회사의 차를 동시에 비교하며 구입할 수있게 된다. 〈이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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