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근로자 특별법」상반기 제정…주택자금지원 확대

  • 입력 1997년 5월 9일 20시 08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법제화하고 현재 연 1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서울여의도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주 중에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중고교생 장학기금 5백70억원 추가조성 △근로자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신설 △의료비 장의비 등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상 우대되는 저축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안정사업이 적용되지 않는 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창업교육훈련 지원금제도,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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