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내달부터 '계도기간'…어떻게 달라지나?

  • 입력 2000년 6월 28일 19시 18분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의료계 집단폐업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첫 한달간은 ‘계도기간’ 형식으로 운영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Q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A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받는 제도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의사가 약 처방전을 써 준다. 이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된다.

Q 감기약 하나 먹으려고 병의원에 가야 하나.

A 의약분업은 전문의약품만 해당된다. 종합감기약 중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건 지금처럼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감기약을 조제해서 복용하려면 병의원을 들러야 한다.

Q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뭐가 다른가.

A 전문의약품은 오남용시 피해가 우려돼서 의사 처방을 거쳐 약국에서 내주도록 정한 약이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입증돼서 환자가 곧바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소독약 드링크류 영양제 등이 일반의약품이다.

Q 병의원과 약국을 모두 가니 돈이 더 들지 않나.

A 그렇지 않다. 현재는 병의원에서 진료도 받고 약도 받을 경우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본인이 3200원을 낸다. 앞으로는 진료비 상한액이 높아져 병원 진료비가 1만2000원, 약국 조제비와 약값이 8000원 이하이면 병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을 나눠 내면 된다.

Q 주사맞을 때도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나.

A 치료받는 데 꼭 필요한 주사제는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작접 맞을 수 있다.

Q 응급환자는….

A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을 준다. 입원환자나 중증장애인, 재해가 발생한 지역도 마찬가지다. 밤에 3세 미만 어린이가 갑자기 열이 난 경우에도 응급환자로 간주해 병원에서 약을 준다.

Q 처방전에는 뭐가 적혀 있나.

A 어떤 약을 얼마 동안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병의원 및 의사이름과 함께 기록한다. 처방전 내용은 의사 허락 없이 환자가 마음대로 고치지 못한다.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해 달라고 약국에 요구하는 것도 안된다.

Q 내 질병을 노출시키기 싫은데….

A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방전에는 질병명이 아니라 질병 분류기호를 기재하며 이것도 환자가 원하면 생략할 수 있다.

Q 한달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을 수 있나.

A 의사의 처방일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또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을 지을 수 있는 사용기간(처방전 유효기간)도 의사가 정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그 처방전으로는 약을 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간에서 다시 처방을 받아야 한다.

Q 약국에서 오래 기다리게 될 것 같은데….

A 처방전을 의사가 팩스나 E메일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보내주면 가는 동안 약을 지어놓는다. 바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찾아가도 된다.

Q 노인들은 움직이기 힘든데….

A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는 동안 처방전을 팩스로 동네약국에 보내면 가족이 대신 가서 받으면 된다.

Q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으면….

A 환자 동의를 얻어 같은 성분 함량 제형의 약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체조제는 현재 의료계와 약계가 심하게 마찰을 빚고 있어 내달 약사법이 개정되면 내용이 바뀔 수 있다.

Q 약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

A〓없어진다. 대신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조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

Q〓우리 읍면엔 약국이 없다.

A〓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구할 수 있고 약국에서 약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Q〓 예외지역에선 전문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나.

A〓1회 판매량이 최대 5일치로 제한된다. 또 정부가 고시한 오남용 우려 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다.

▼'계도기간' 중엔…▼

의약분업 계도기간(7월)에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분업’형식으로 운영돼 환자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과 의원, 약국 이용방법이 지금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 계도기간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는게 가능하다. 또 약국에서도 처방전없이 약을 살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의약분업이 시행중인 만큼 병의원에서 원외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해도 괜찮다. 어느 경우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에서는 재고 의약품을 처분하기 위해 외부 약국이 아니라 병의원에서 약을 사도록 원내 처방전을 써 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의사는 처방전 수익을 위해 가능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려 할 것이다. 반면 환자는 약국을 다시 들르기 불편하다며 병원 안에서 약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병원과 환자 생각이 다를 경우 마찰도 예상된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병원에서 진료와 약을 받을 경우 총액이 1만2000원 이하이면 지금처럼 3200원을 내야 한다. 의약분업에 따라 병원에서 진료를, 약국에서 약을 받은 환자는 총액 2만원 이하(병원 1만2000원, 약국 8000원)를 기준으로 병원에 2200원, 약국에 1000원씩 나눠 내도록 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 의료보험이 폐지되지만 7월중에는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도 종전처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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