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국회가 한 전 총리마저 탄핵 소추하면서 최 전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 받았다. 최 전 부총리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고, 나머지 2명만 우선 임명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로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의뢰한 지 하루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인사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관련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행하려고 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최 전 부총리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