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피해 '경계경보'…3~5월 소비자상담 급증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0분


“이사 후 살펴보니 물건이 망가졌다.” “내일이 이삿 날인데 이제와서 못오겠다고 한다.” “짐정리도 잘 안해주면서 웃돈을 요구한다.”

이사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본격적 이사철을 맞아 최근 포장이사관련 소비자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령’을 내렸다.

지난 한해 동안의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월 포장이사관련 소비자상담은 다른 달에 비해 최고 2배나 높았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이삿짐센터에서 해야 한다. 또 무과실입증의 책임도 이삿짐센터에 있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다음은 이사관련 피해가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내용을 포함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도록 한다.

계약을 위반한 이사업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2-869-4052)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시도화물운동주선사업협회, 시군구청 민원실, 소보원(02-3460-3284)에 처리를 의뢰한다.

▽이사당일 계약을 취소했어요〓부실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이사할 때는 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관허 이삿짐센터인지 확인을 받고 계약한다.

이삿짐센터가 이삿날 하루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은 물론 계약운임의 20%를, 당일 취소한 경우엔 계약금과 계약운임의 40%를 배상해야 한다. 이사 당일에도 통보가 없다면 계약금과 계약운임의 10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짐정리도 제대로 않고 웃돈을 요구해요〓에어컨의 설치여부 등의 정리정돈 내용도 계약서에 적는다. 또 인부 수 등도 적어놓아야 이사시간이 지연되지 않는다. 인부들이 굳이 웃돈을 요구해서 주었더라도 나중에 업체로부터 환불받는게 가능하다.

▽할인쿠폰을 안 받아요〓할인쿠폰 서비스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을 받아둔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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