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피의자가 원할 때만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3일부터 발효된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12일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요령을 담은 세부지침을 각급 지원과 지청에 내려보냈다.
이지침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문조서 작성 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하는지확인하고그내용을 구속영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신청여부를 기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영장실질심사 신청확인서나 신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의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 실질심사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변호인과 피의자가 지정하는 가족 등 2명에게 반드시 영장실질심사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의자 가족이 직접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려면 법원 영장계와 당직실, 경찰서와 검찰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피의자 신문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영장전담판사에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실질심사 신청여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청확인서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