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鄭銀煥부장판사)는 9일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작가인 화가 洪性談씨(42)가 여권발급 지연으로 작품 판매기회를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洪씨의 경우 통상 30일내인 여권 발급기간이 1주일간 지연된 것이 사실이나 `30일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당시 지연 사유가 광주시청 여권계와 안기부등 관계 기관간 신원조회 등의절차 때문이었던 만큼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洪씨는 지난해 8월 英國 글래스고우市 현대미술관 개관기념 환영회에 초청을 받았으나 광주시의 여권발급 지연으로 제때 참석하지 못하자 "관계기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늦춰 작품 판매 기회를 상실,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洪씨는 지난 89년 동학혁명에서 6.10항쟁까지의 역사를 그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슬라이드를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이적표현물 제작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93년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