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보익]장애인 고용, 결국은 기업에 이익

  • 입력 2005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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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은 열세 번째 맞이하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결정했던 유엔은 1992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인권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는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이다. 서울장애인올림픽은 장애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줬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장애인올림픽 유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과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구조적인 인프라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바탕이 마련되기도 했다.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된 이 법은 장애인 고용 전반에 걸친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했는데 현재는 50인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된 사업체는 2%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1998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대상 각종 세제 감면 범위 확대,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및 고용 관련 시설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실시돼 왔다.

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등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정 또는 제정을 요구하는 장애인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던 한 해였다. 또한 장애인 고용 비율 1% 미만인 대기업 120개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간 고용증진협약 체결을 통해 유수의 대기업이 365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애인 고용은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기업윤리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도 장애인 고용은 중요한 초석이 되리라고 믿는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합주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이 개인과 국가가 지향하는 완전한 통합과 공동체의 목표를 이뤄 나가기 바란다.

황보익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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