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테러연루 혐의 아랍계 수십명 제3국서 고문”

  • 입력 2002년 3월 11일 18시 13분


미국이 9·11 테러 연루 혐의자 수십여명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무단 이송해 고문까지 동원한 탈법적 심문을 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폭로했다.

포스트는 서방 외교·정보 소식통을 인용, 테러 용의자들이 미 중앙정보국(CIA)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집트와 요르단 등의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과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 미국에서는 금지돼 있는 방법으로 심문을 받아 왔다고 보도했다.

심문 과정에는 미 정보요원들도 긴밀히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국내에서는 얻기가 불가능했을 여러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테러용의자들을 적법절차를 거쳐 옮길 경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인권단체들의 비난과 보복테러 촉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편법을 쓴 것으로 분석했다.

알 카에다와의 연루 혐의로 1월초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모하마드 사드 이크발 마드니의 경우 자카르타 인근 군기지에서 한밤중에 미국 걸프스트림 제트기편으로 이집트로 강제 이송돼 미 기관원들로부터 집중 심문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예멘인 테러용의자가 요르단으로 무단 이송돼 심문을 받았고, 1월 보스니아에서 체포된 알제리인 5명과 예멘인 1명도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로 불법 이송돼 억류됐다고 포스트는 밝혔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