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9/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이 과거 수사 및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 검증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조 전 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