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찰 집회철회유도 "좋다" "안된다" 논란

  • 입력 2001년 10월 4일 22시 00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적극적인 설득과 중재로 계획돼 있던 상당수 집회를 ‘철회’시킨 것으로 나타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올들어 9월말까지 경남지역에서 집회신고를 낸 1252건 가운데 900건만 집회가 개최됐고 나머지 352건은 집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00여건은 주최측이 자진해서 개최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경찰의 설득과 ‘순화’로 집회가 철회됐다. 월별 철회건수는 3월과 4월이 각 29건이었고 8월은 45건, 9월은 50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마산어시장번영회 등 마산 어시장 일대 상인들이 “‘전어가 콜레라의 주범’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열기로 했던 항의집회를 설득으로 취소토록 했다. 대신 행정기관등과 대화를 중재, 27일 마산시청에서 ‘활어소비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에앞서 지난달 14일 의령군 부림면 신반지역 주민들이 전화국번 동시변경에 반발, 전화국 앞에서 열 계획이던 집회도 대화로 해결하도록 유도했으며 8월말에는 남해지역 어민들이 광양국가산업단지 항로준설과 관련해 개최예정이던 해상시위도 사전에 시공회사와 대화를 갖도록 중재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의 급증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해 민원 등이 사전에 해결되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집회 철회를 강요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막아서는 곤란하며 지나친 경찰의 개입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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