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매거진]"장애인은 안돼!"    학교장벽을 넘어

  • 입력 2001년 4월 17일 14시 28분


교육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교육을 얼만큼 받았는지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할 때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권이 장애인들에겐 늘 논외문제로 치부돼 왔다.

특수교육이 의무교육권안에 편입되기 전인 1994년전까지는 장애인들은 학교장의 판별권에 따라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였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 13조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합격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차별금지와 관련한 벌칙조항이다.

이러한 차별금지조항이 생기게 된 배경은 장애를 이유로 관행화된 입학차별을 아예 제도적으로 뿌리뽑겠다며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당사자들이 열심히 운동을 벌인데 있다.

하지만 벌칙이 너무도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4년 당시 벌금 50만원이었던 것을 2000년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조항을 적용해 청주 서원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승소하게 되어 해당 학교가 벌금 50만원을 부과당한 일이 있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예로 지난해 12월 광주농고에서 장애학생 7명중 3명이 학교시설의 미비·주변여건을 들어 입학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은 이 학교 동문회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의 문건을 해당 교육청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지켜줘야할 교육청이 오히려 학교측과 동문회측의 입장을 들어 학부모와 장애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재배치할 것을 설득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해당 학교인 광주농고를 특수교육대상자 지정·배치와 관련하여 광주지검에 고발한 상태이다.

하지만 늘 이렇게 학교장벽을 넘는 일이 힘들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언제나 학교장과 교육청,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장애인의 가슴을 할퀴면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교육권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상의 해법은 없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정책팀장은 "학교장이나 해당 교육청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비장애학생들의 그것과 비교했을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명의 장애인 입학을 위해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를 아끼지 않는 미국의 예와는 지극히 대조적인 것이다.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그 교육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할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권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숨겨진 능력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장총 제 72호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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