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는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2020년 2월 발생한 ‘박사방’ 범행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추가 혐의와 관련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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