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다이옥신 과다포함"…식약청 환경호르몬 보고서

  • 입력 2001년 3월 15일 18시 35분


우리나라 국민이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독성물질 다이옥신의 양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안전기준치의 2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도시의 출산 여성이 중소도시 출산 여성보다 모유에 다이옥신 잔류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소는 15일 국민이 쌀 콩 고기 계란 등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다이옥신의 양이 하루 평균 15.65pg(피코그램·1pg〓1조분의 1g)이라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 호르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EPA는 체중이 55㎏인 사람이 다이옥신을 하루 0.55pg 이상 계속 먹으면 100만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이를 안전기준치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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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곡식 육류 생선의 다이옥신 잔류 농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밝혀진 국민의 다이옥신 섭취량은 EPA 안전기준치의 28.5배이다.

식약청은 “다이옥신의 독성 평가 방법이 국가나 기관에 따라 1만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허용량은 체중이 55㎏인 사람의 경우 하루에 220pg이어서 한국인의 섭취량은 WHO 허용량의 7%에 불과한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최동미 연구원은 “국내 기준은 WHO와 같은 수치로 EPA 역시 최근 다이옥신 섭취량 기준을 55pg(체중이 55㎏인 사람의 경우)으로 높이는 등 재조정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5개 품목 13종의 식품에 대한 조사에서 고등어 갈치 굴 꼬막 등 어패류는 곡식(평균 0.004pg)보다 104배, 육류(평균 0.065pg)보다 6.4배나 많은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패류에서는 평균 0.416pg이 검출됐다.

이 같은 개별식품의 다이옥신 오염 수준은 98년 일본 후생성의 조사 결과인 0.001∼3.288pg과 비슷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음식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가 다이옥신의 독성 및 섭취량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김명수 교수팀이 서울지역 산모 31명과 전북지역 임산부 35명을 대상으로 모유의 다이옥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 산모(평균 14.365pg)가 전북(11.254pg)보다 1.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모유의 다이옥신 오염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국대 의대 고경심 교수팀은 9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7개 병원에서 4만2015건의 분만을 분석한 결과 1.7%가 선천성 기형이었다고 밝혔다.

주로 쓰레기 등이 탈 때 생기는 유해물질. 살충제 DDT, 유산방지제 DES 등과 함께 대표적 환경호르몬으로 일부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알아낸 다이옥신은 210종인데 이중 17종이 유해물질로 분류된다. 모두 지방질에 친화성이 있어 체내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쌓인다.

<송상근·이성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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